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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·증여세 간이 계산기
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요 공제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.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.
증여재산가액300,000,000원
증여재산공제- 50,000,000원
과세표준250,000,000원
산출세액 (세율 20%, 누진공제 10,000,000원)40,000,000원
신고세액공제 (3%)- 1,200,000원
예상 납부세액38,800,000원
간이 계산 결과입니다. 재산 평가방법, 사전증여 합산, 세대생략 할증, 각종 추가 공제·감면,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세무법인 금샘으로 상담해 주세요.
상담 신청하기상속세·증여세 세율 (공통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- |
| 1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20% | 1,000만원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 | 증여재산공제(10년 합산): 배우자 6억, 성년 직계비속 5,000만원(미성년 2,000만원), 직계존속 5,000만원, 기타 친족 1,000만원 | 상속 일괄공제 5억원, 배우자상속공제 5억~30억원.